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 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임혜동은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겼다. 그러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혜동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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