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줘야"

[ MK스포츠 야구 ] / 기사승인 : 2024-08-31 20:12: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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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이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으로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 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임혜동은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겼다. 그러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혜동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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