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406/3016604_3098309_5753.jpg)
(서울=국제뉴스) 김종환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약 2천만원 체납한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 포함 총 1억 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울시 공지에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시 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