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 탄핵소추 사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23 11:26: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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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대표./국제뉴스DB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고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고 대응했다.

또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태호 교수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 2006년판 988족을 보라"고 지적했다.

해당 페이지의 일부 내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있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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