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70대 배우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욕설에서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같네", "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데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