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보공개 숨통 틔운다”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원칙 손질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6 08:18:23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일률적으로 비공개되는 현행 제도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의 생명·신체·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는 국가핵심기술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개정 이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성격과 목적을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비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률적 비공개는 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정보공개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등 국내외 법령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안전 정보 접근성 부족, 정책 투명성 저하 등 부작용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보 공개 과정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경직된 비공개 구조를 완화하면서도 산업기술 유출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했다.

비밀유지 의무 대상도 정보공개 청구·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했던 비밀주의를 완화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까지 무조건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위성곤·이용우·김남근·문금주·박지원·정혜경·민형배·임미애 의원 등 총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산업기술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