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필수광물 확보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해외 광물 개발에 한정됐던 세액공제 대상을 정제련 시설 투자까지 넓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26일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투자도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경우,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정제·가공 단계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통상환경 변화와 희토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따라 원광 확보뿐 아니라, 이차전지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 또는 취득을 위한 투자 역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정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자원 확보 단계에서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재봉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필수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