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곧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B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이마와 목을 다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부딪혀 칼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벌 수위는?
흉기로 사용했던 커터칼을 휴대하고 다닌것으로 보아 특수 상해 죄의 적용 가능성이 큰데, 이는 벌금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되는 죄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