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토대가 돼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14%)가 면제됐지만, 이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또, 일선수협이 내는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였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선수협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2조 원이 넘는 예금 이탈이 예상돼 총 500억 원 가까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 및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져 조합 고유 기능이 약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인 어업인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일선수협이고, 이 같은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사업이 더욱 튼실해져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안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