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55) 씨가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7월 접수된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의준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 당시 A씨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박수홍 씨가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법률대리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홍 씨와 A씨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씨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 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