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지자체 최대 16.6조 재원 증가"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1-07 13:18: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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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지방교부세율이 22% 또는 24.24%로 인상될 경우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각각 9조2000억원, 16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교부세(97%)가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인 19.24%는 2006년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지방교부세 확대를 내걸었으며, 행정안전부도 22% 수준의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과 관련해 "변함 없이 2~3%포인트(p) 인상해 가야 한다"며 "22% 내지는 23%"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열린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여기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을 24.24%까지 5%p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지방교부세율이 현행과 같이 19.24%로 유지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내년 61조7000억원, 2027년 6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행안부가 검토 중인 22%로 인상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내년 70조9000억원, 2027년 77조3000억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추정되는 보통교부세보다 각각 9조2000억원, 9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요구대로 24.24%로 인상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 78조3000억원, 2027년 85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유지 시보다 각각 16조6000억원, 17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중앙 정부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율 상향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난 완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앙 정부의 재정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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