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기자 =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추징금 274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도는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천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