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최근 5년간 ‘그린워싱’ 1만3122건 적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23 11:48: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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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만312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으로 5년간 총 1만3122건을 적발했다.



또한 적발 업체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시정조치 5건·행정지도 267건 ▲2022년 시정조치 4건·행정지도 4,554건 ▲2023년 시정조치 17건·행정지도 4918건 ▲2024년 시정조치 114건·행정지도 2414건 ▲2025년 9월까지 시정조치 27건·행정지도 467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건당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 적발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신고 및 적발 현황은 ▲2021년 신고 172건·적발 143건 ▲2022년 신고 109건·적발 68건 ▲2023년 신고 325건·적발 247건 ▲2024년 신고 822건·적발 572건 ▲2025년 9월까지 신고 664건·적발 471건으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은 143건에서 573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하고, 진정한 친환경 기업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후부는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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