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공시 확대 추진..."보험사기 예방"

[ 라온신문 ] / 기사승인 : 2025-10-29 14:37: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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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12개 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 모집 시장 진입 단계부터 보험대리점(GA)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을 ‘e-클린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도 합리화해 내부 징계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보험회사는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며,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까지 시간이 걸려 부적격 설계사가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담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며, 재진입 시 준법의식 고취와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정 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광는가 월평균 수백건에서 10건 이하로 줄었고, 금융감독원은 5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939억원 상당)을 수사의뢰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는 21억 4천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 출연 방안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계 협업, GA 설계사 대상 동영상 제작·배포,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확대를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직결되도록 할인·환급 등의 환원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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