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사진제공=문금주 의원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10753_3543869_3415.jpg)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24 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 · 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 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 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 2023 년 12 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 년 한 해에만 28 억 원을 배당했다.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 농협 (45%), 수협 (5%) 이다.
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 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 지만 , 농협 · 수협이 '공공 MD( 벤더 )’ 명목으로 3% 를 추가로 취하면서 실질 수수료율이 27.2% 에 달한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다.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을 돕기는커녕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8 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관 셀프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