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전시가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2월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약 111억 원 규모의 복공공사는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고문에서 “강재량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교통 대응 용이성 확보” 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공법 제안은 법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순히 특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 의원은 “대전시의 특정공법 발주는 기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처음부터 특정 업체에 맞춘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찰 과정에서도 위법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만 유효했다.
한 곳은 심사 당일 불참했고, 다른 한 곳은 면허조차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다. 이 업체는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 원 수준에 그쳤고, 2023년 이후에는 평가자료가 없었다.
대전시는 공고문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무면허 업체를 배제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무면허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했다. 결국 유효 입찰자는 단 한 곳뿐이었고, ㈜에스코이엠씨가 낙찰됐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공고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재공고 없이 낙찰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절차”라며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찰업체의 특허와 실적 문제도 논란이다. 에스코이엠씨는 ‘단층 또는 복층의 미끄럼 방지 패턴을 갖는 상판을 구비한 복공체 및 복공체 거더와 이의 제작방법’이라는 2019년 출원 특허를 근거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이 특허는 미끄럼 방지와 배수 성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전시가 제시한 ‘강재량 절감’ 등 제안 사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해당 특허는 공고 발표 불과 3개월 전인 2023년 11월 9일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실제 시공 실적이 전무한 특허로 낙찰이 이뤄졌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공법 제안 시 실적서를 반드시 요구하지만, 대전시는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상 장점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오히려 공사비 증가나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는 긴급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굳이 제안하면서 한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설계했다”며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기술 적합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유등교 가설교 복공판 부실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불거진 복공판 관련 문제다. 연이어 제기된 의혹은 대전시의 공공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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