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년 소멸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이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21억 원은 시효가 지나 소멸됐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미지급 환급금은 1,278억 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자격변동에 따른 정산환급(3조 3,446억 원)과 과다납부에 따른 영수환급(2,799억 원)으로 나뉜다.
환급건수는 총 1,508만 건이며,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1,127만 건),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381만 건)을 차지했다.
공단은 매년 2회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지급률은 60%를 밑돌고 있다.
디지털전자고지 열람률은 매년 하락해 2024년 기준 32%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단이 다양한 채널로 안내하고 있지만, 환급금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구조는 문제”라며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