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유명 해수욕장, 계곡 일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6건, 쇠고기 4건, 오리고기 4건, 두부류 4건, 쌀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한 49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9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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