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증 고발, 특위 없어도 가능하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9 12:59: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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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 사진=이용우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증 혐의가 확인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청문회·국정조사·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위증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발 주체인 특위가 해산된 경우, 위증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절차법에 해당하는 만큼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의 사전 법리 검토를 통해 소급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현희 의원을 포함해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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