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지난 21일 신청 개시 이후 이틀 만에 누적 신청자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쿠폰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현금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천명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1차 지급분)이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또는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콜센터)과 오프라인(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거주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에만 전체 대상자의 13.8%에 달하는 697만 5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이틀 만인 23일 자정 기준으로는 누적 신청자가 1428만 6천84명을 기록해 전체 대상자의 28.23%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총 2조 5천8백6십억 원이 지급된 규모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품권 깡' 등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품 판매 없이 결제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을 결제받는 판매자나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은 요일제가 적용되고 있다. 24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며,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신청 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