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이것' 조심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7 14:54: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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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송된 스미싱 문자메세지 모습
실제 발송된 스미싱 문자메세지 모습

"환경부 음식물관리법 위반통보가 발급되었습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연일 주의보를 발령하며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진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실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는 환경부 공식 자료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정식 통지는 ▲공문 발송(우편)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 ▲공시송달(관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등 세 가지 방식이다.

문자메시지로는 절대 통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제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휴식 중 쓰레기 투기 시 20만 원, 차량 이용 생활폐기물 투기 시 50만 원, 사업활동 폐기물 투기 시 100만 원, 불법 소각 시 50만 원 등이 부과된다.

최근 발견되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칭 문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심스러운 발신번호가 대표적인데,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 해외 번호(+82, +1 등), 정체불명의 숫자 조합, 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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