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고온, 국지성 폭우 등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실질적 피해 보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민생4법’ 중 일부다.
현행 법령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상고온과 지진도 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피해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각지대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하고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권 부여, 재해보험 상품 개발 근거 마련 등 농어민 권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농민 삶의 질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