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장민수 기자)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처분 항고 역시 기각됐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이후 어도어와 갈등을 겪고 있다. 모기업인 하이브 및 어도어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활동명을 NJZ로 변경,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어도어는 또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도 제기했다. 지난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사진=MH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