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현안업무보고 청취, 30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6 17:45: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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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영란·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건의안,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재 군산시의 빈집 규모는 약 3,672 가구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흉물스러운 빈집은 도시의 활력을 앗아가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쉬우나, 군산시에서는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1,631세대의 사업 승인도 이미 난 상태인데 이게 과연 누굴 위한 행정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군산시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도시인데 신규 아파트를 쏟아붓듯 승인하면서 기존의 빈집은 방치되고, 구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새 아파트 공급으로 구도심 수요는 더 줄어들고 이미 비어있는 집들은 더욱 폐허로 남게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청양군과 강진군의 빈집 정비 우수사례를 들며 군산시는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권한이라며 승인 이후 미분양과 착공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군산시민이라며 앞으로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족·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없는 공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공공의 안전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만은 ‘원포트(One-Port)’전략 아래 하나의 광역항만체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며 군산시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운영 방식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새만금 항만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있고 2호 방조제 등 관할권이 김제로 지정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 구조 대부분이 이미 군산시 통제 밖에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동안 군산시의 대응전략이 매우 부실했으며 관할권 분쟁 권한이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요 결정은 모두

김제시에 유리하게 적용해왔으며 이는 전략 없이 대응해 온 결과이며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관할권 결정에 있어 기존 중분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 논리를 새만금 신항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새만금항 위치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할 것 ▲‘새만금항만관리과’부서 신설·과장급에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전문인력 영입·사무소 위치는 신항과 새만금 일원으로 해서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새로 구성되는 중분위에 알릴 것을 제안하며 군산시와 의회, 국회가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정해져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공무원연금법」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개정을 단행하는 대신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성토하며 정부는 최근 공무직

정년을 64세로 상향하는 등 고령층 고용확대를 위한 일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은 이런 개선에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공무원의 정년 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포함한 정책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CNG 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CNG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2005년부터 노후 경유버스 신규등록을 금지하며 CNG 버스의 전환을 강제해왔지만, 전기·수소버스 출시 이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분류체계를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로 개편해 LPG와 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켰고, 2024년부터는 CNG버스 구매 및 연료비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CNG 단가가 크게 인상돼 CNG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CNG 단가인상으로 운수업체의 체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 발생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CNG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온 CNG 버스의 대·폐차 이전까지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수립 할 것 ▲정부는 지역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CNG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개발과 운영이 항만기본계획에 통합해 수립되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상호·연계 발전할 수 있는 광역항만으로서 지위가 확보돼 전북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군산항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항의 지난 10년간 평균 물동량은 2,000만 톤으로, 전국 물동량의 1.4%, 전북자치도의 수출물동량 18.5%만을 처리해 도내 수출 품목이 타 항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 새만금지역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한 중서부권 복합물류 플랫폼의 적합지로 부각 되는 시점에서 기존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할 군산항이 토사 퇴적에 발목이 잡혀 발전의 뒷면으로 밀려날 판국이라고 피력했으며 군산항 퇴적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더욱 심해졌고, 이에 저수심 문제 발생과 선박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군산항을 염두에 둘 때

「2023년 금강하천기본계획」의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에 대한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서천 측 갑문 증설,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로운 도약과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군산항이 안전 수심 지속과 거점 항구로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기업 관련과 표준 품셈 관련 등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먼저 선유도 특산물판매장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다며 군산시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마을기업이 20년 토지 무상사용하기로 승인했다기에 본 의원은 당시 건물철거를 즉각 요구했고 당시 담당 부서 국장에게 군산시가 허가 절차를 이행해 철거할 경우 마을기업에서 변상해야 한다기에 군산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마을기업 대표에게 받아오면 인정하겠고 해서 국장이 각서를 받아 왔고 자신이 직접 각서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운영주체의 재공고 계획이 있다는 말이 최근 들린다며 해당 주민들은 건물의 철거를 원하고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고, 이전에 시장님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되려 20년 사용은 너무 길다고 10년 무상사용으로 하고 철거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주민과 약속을 뒤로하고 마을공동체 및 행정자산을 운운하시는데 마을주민은 철거가 답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부탁했으며

향후 중장기 경영계획 및 재무건전성을 점검해 마을기업을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 강 시장에게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 발주를 위한 표준품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완료한 공사에서 형성된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되기에 표준품셈 대비 예정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된다고 설명하며 소규모 공사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며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표준품셈에만 의존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청암산 야생화단지 경관조성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무비와 재료비에서 혈세 낭비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시공업체는 주소만 있고, 사무실이 없는 업체로 철저한 검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공 조경사업 품질 저하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경공사에 있어 일상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검수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과 감리·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강 시장에게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김경구 의원은 시장님께서 혈세 낭비성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들었다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치밀한 연구와 전략을 세워 법을 준수하면서도 시민의 입장까지 모두 두루 헤아리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속에 기리며 그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9대 군산시의회가 이제 1년 남았다며 지난 3년 동안 군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길을 걸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저를 포함한 스물 세명의 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고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다짐했다.

한편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차세대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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