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흡연녀 "제주도 민폐녀 과태료 얼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26 11:43: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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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내버스 무개념 흡연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제주도 시내버스 무개념 흡연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제주도 한 중국인 관광객이 시내버스에서 흡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개념 버스 흡연녀' 라는 제목과 한 여성이 버스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 여성은 시내버스 창문을 열고 연기를 내품으며 흡연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다.

양심은 있는지, 담배를 들고 있는 오른손은 창문밖으로 내밀고 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 안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8항: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 북경에서도 실내 공공장소는 물론 버스 정류장 등 실외 특정 구역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개인에게 최대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3번 이상 적발 시 신상 공개라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신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택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버스 등 공공 교통시설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주요 관광지에서 길거리 흡연 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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