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이 같은 내용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및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 2021년 10월 최초 지정했으며 전북 10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89개의 지역이 지정됐다 .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 민간의 경우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없는 지방에서의 의료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의료접근성 약화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이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 역할이 중요한데 ,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
한편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 체의 재원 확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일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구역 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이춘석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대한민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 ”라고 강조하며 “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특례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