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4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까지 거쳤고 최근 대전고등법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천안시는 선관위의 방침에따라 천안시장 궐위에 대해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2026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