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원인 밝혀졌다...내인설 뜻과 희생자 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6 00: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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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기. (사진제공=경기도청)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기. (사진제공=경기도청)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11년 만에 밝혀졌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목포해심)의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내인설'로 결론지었다.

목포해심의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목포해심은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침몰 원인에는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에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지면서 복원성이 떨어진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8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낸 내인설을 다룬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전남도는 이날 진도항에서 추모 참배 행사를 열고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 등을 진행했다. 11주기 당일인 16일은 사고 해역에서 4.16 재단이 개최하는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세월호 참사' 뜻은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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