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2곳중 1곳 '19세 미만' 미표시 영업중...유해업소 지정 요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5 08:56: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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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경기지역 전자담배 판매점 2곳중 약 1곳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없이 영업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의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라도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절반 가량인 93곳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없이 영업중이었고,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도 없었다.

도특사경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특사경은 이들 판매점에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하고,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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