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직접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비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한 집합건물 관리인 사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지만,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서 실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민들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또는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선정해서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파견한다.
감독반은 관리비·수선적립금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