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30 음성시 건설 '청신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5 08:59: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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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음성군청)
(제공=음성군청)

(음성=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음성군이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군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을 적극 건의한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통보 됐다고 25일 밝혔다.

건의 주요 내용은 현행 규정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인구’를 반영하는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을 말한다.

음성군의 등록외국인 수는 매년 연말 기준 △2021년 8361명 △2022년 9751명 △2023년 1만1990명 △2024년 1만3808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권(2023년 기준 기초지자체 중 2위, 2021~2022년 기준 1위)에 해당한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00여개에 이르는 기업 등의 구인 수요 증가가 외국인의 음성군 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일찌감치 2019년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했으며, 2020년 도내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수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처럼 음성군 내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은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로 삼았다.

특히 군은 지난 2년간 국회, 지방자치법 법률전문가 등을 지속 방문해 건의, 자문하고 임호선 의원실과 적극 협력해 왔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정책을 건의해 이달 21일 건의사항이 수용되는 성과를 얻었다.

건의 사항 수용에 따른 해당 법령이 개정될 경우, 올해 2월 기준으로 음성군은 외국국적동포 3098명과 등록외국인 1만4015명이 인구수에 반영돼 내국인 9만1383명을 더해 10만8496명으로 1만7000여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소면의 경우에는 올해 2월 기준 내국인 1만7469명, 등록외국인 4220명으로 외국인인구수가 인구수 산정에 반영되면 인구 2만 명 이상이 돼 읍 승격을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2030 음성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병옥 군수는 “2024년부터는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과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 시작으로 한동안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와중에 이번 건의사항이 수용됨에 따라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 같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말 기준 7년 연속 인구감소세에서 벗어나 인구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의 호재로 올해 인구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차곡차곡 진행되는 2030 음성시 건설 전망이 더 밝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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