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정신질환을 겪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감의 책무로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제공 제도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응급조치, 병가 및 휴직 직권 제도 마련, 교원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을 전망이다.
조례 제정에 나선 송영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너무나도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교원 등 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늘이를 위한 조례안]에 담아내겠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