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파리협정을 재탈퇴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에너지 전환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한·미 ‘청정에너지 동맹’의 지속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의의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미국의 2017년 파리협정 탈퇴 결정 및 2025년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을 비교해보면, 먼저 공통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 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으로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렬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ESG 동향에 미칠 파장 등에 주목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재탈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국내·외 기후대응 정책의 자생력을 시험대에 올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파리협정 재탈퇴로 탄소중립 이행 속도와 방향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 상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한·미 ‘청정에너지 동맹’의 지속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