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세미나 공동개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2-07 16:2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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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 함께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06년 최초 피해 발생 이후 2011년 대규모 인명 피해(2025년 피해신청 기준, 사망 1889명 포함 총 7990명)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제품이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독성물질 중독감시 체계(toxicovigilance) 도입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함유돼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독성 정보를 제공하고 독성물질 관리 및 감시를 통해 공중보건 예방 및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Poison Control Center)는 전 세계 93개국 349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 속에서 이성우 교수(고대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장)와 박동욱 교수(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동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각각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운영 현황과 국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도입 필요성 및 해외 사례, 국내 도입 방안 및 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2023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지방자치단체 중독관리센터로 등재된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 발표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감시 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모색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 후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맞게 적용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의 구조와 기능, 운영상 고려사항 및 예산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소병학 교수(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 응급의료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최경호 교수(서울대학교), 김성균 교수(서울대학교), 김솔아 교수(한림대학교), 김용근 사무관(환경부)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인 2월10일 14시,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연구 - 세미나·간담회 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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