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22일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폐기 됐지만 민주당의 민생 당론 법안으로 재추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 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의 법상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의 '감액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여권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를 운용할 때 국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며 "다만 국가가 지역화폐를 지원하면 돈이 많은 지자체가 더 유리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가경정예산 의지를 얘기했다"며 "빨리 논의해서 오는 2월엔 통과시켜 3월 이후로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이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최 대행도 한국은행 총재도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번엔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