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통해 폐지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지역 재생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퇴직 노동자에게는 재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폐지지역 투자 기업에는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허성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서 이번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동자는 발전소 폐쇄로 인해 생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동료들의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생생히 전달했다. 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2328명 중 87.8%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전환이어야 하며 노동자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키는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 기구를 신설하고 이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폐지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전환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