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1-08 17:32: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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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과 국가재정 투입이 결정된 이후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 전반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가 운영의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연평균 0.3%p씩 낮아져 2100년에는 2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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