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온 데다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새해 인사글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아울러 자진출석 문제에 관해서도 "통치행위에 대한 것은 형사 소추에 앞서 헌재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과 행위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후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호처 또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보다는 막아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