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방해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한다.
방해 방법은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물리적 폭력이나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