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경영위기 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8 09:35: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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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박민규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박민규 의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경영위기 기업도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는 수많은 입점 판매업체를 도산 위기에 몰아넣었다.

정부는 정책대출,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무조사 유예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기업 80곳 이상이 유예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일부는 신청이 거부되기도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를 천재지변·질병·장기출장 등 개인적 사정으로만 제한한다. 반면 경영 악화·도산 우려는 유예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박민규 의원은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의 세정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세무조사 역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경영손실·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회생과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법'의 세금 납부기한 연장 규정과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해 경영위기 기업들이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기업 회생 지원과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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