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기업의 무책임한 청문회 약속 불이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30일, 청문회 사후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증인·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으로, 당시에는 청문회 사후조치 보고 요구만 가능했지만 보고 거부·허위보고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사고, 중대재해사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후조치 보고 거부·허위보고 시 증인·기업 형사처벌 ▲양벌규정 도입 ▲고발 절차 명확화 등을 담았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학영 의원은 "청문회 후속 조치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로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쿠팡 청문회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