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가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정 요건을 변경해서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처럼 현재 시총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이 투경 종목에 지정돼 있다면 29일부터 지정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