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권리 주체로··· 국제 사례로 본 ‘생태문명 전환’의 길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1-24 20:20: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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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제주도 연안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환경알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자연의 권리’ 제도화를 공유하며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열렸다.



녹색연합은 11월 20일 온라인 ZOOM에서 2025 그린컨퍼런스 ‘Rights of Nature: 자연을 지키는 틀을 바꾸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CSR) 기획사 ‘솔깃 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3년간 이어온 ‘자연의 권리’ 연속 강연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미국·아일랜드·에콰도르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첫 생태법인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녹색연합은 영한·수어·문자 통역을 제공해 강연 접근성을 높였고, 256명의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의 다섯 가지 자연의 권리 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지 함께 고민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려는 운동을 발표하는 미국 환경법 전문변호사 토마스 린제이 /자료제공=녹색연합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려는 운동을 발표하는 미국 환경법 전문변호사 토마스 린제이 /자료제공=녹색연합




기조강연은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포브스 선정 10대 혁명가’인 토마스 린제이가 맡았다. 그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 내 자연의 권리 운동과 해외 생태법인 제도 도입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장수진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이상과 현실의 줄타기’를 주제로 발표하며 생태법인 지정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적·사회적 과제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자연의 권리 운동가 린다 설리반은 아일랜드 환경정의네트워크 활동과 주민투표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 개정은 자연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핵심 경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자연권연합(GARN) 글로벌 디렉터인 나탈리아 그린은 2008년 에콰도르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는 데 기여한 경험과 최근 진행된 헌법 관련 국민투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자연의 권리와 사회적 상상력을 발표하고 있는 황준서 연구원 /자료제공=녹색연합
자연의 권리와 사회적 상상력을 발표하고 있는 황준서 연구원 /자료제공=녹색연합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황준서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미래센터 연구원은 ‘자연의 권리가 주는 사회적 상상력’을 주제로, 생태정의·평화운동 현장에서 바라본 자연의 권리 담론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는 중요한 상상과 실천의 틀”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악화와 기후·생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의 권리를 통해 새로운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흐름을 공유한 자리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비롯한 전국 개발사업으로 서식지 훼손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국내 첫 생태법인인 남방큰돌고래 사례는 한국 사회가 자연과 생명체를 어떤 주체로 인정하고 관계 맺을지 고민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강연 참가자들은 “자연의 권리 담론의 중요성과 해외 사례의 다양성을 실감했다”며 “법인격 부여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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