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으로 120여 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계약 방식에서 비롯한 고용 불안정은 장기간 헌신해온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 경험의 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온 강사들이, 정작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병가제도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타시도에서는 최대 60일의 병가 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 도내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최대 연 55일의 범위에서만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심지어 60일 병가는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서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전남, 경북, 울산은 이미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안정적 근무와 합리적 처우는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전북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