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다만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으로 축소되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시행일은 16일이다.
금융위는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수요를 보다 강력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DSR은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시행은 29일부터이며, 시행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 여건을 보며 무주택자·비규제지역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번 대책에서 정책대출의 DSR 도입은 제외했다.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DSR 산정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현행 1.5%에서 3%로 높여, 금리 상승 위험을 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