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부여군이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출생 직후에는 출생일로부터 11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에게 일시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생후 12개월부터 만 8세 10개월(106개월)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95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13일부터 아동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 후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출산 순위별 차등 지원 방식(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