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적재조사委 '황산면 종의두·서암동 구수동지구' 심의 의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4 14:51: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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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시)
(사진=김제시)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12일, 시청 2층상황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황산면 종의두지구외 1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 이다.

이에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3년 추가 사업지구인 황산면 종의두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기준 및 조정금산정 적정성에 대해 심의 · 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사업지구인 서암동 구수동지구의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25건(50필지)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 · 의결했다.

아울러 결정된 조정금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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