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어떻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2 11:14: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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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 마포구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만기 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들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적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에게는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본인 저축액을 성실히 납입해야 한다. 또한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월 23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최근 완화되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자 수가 1,688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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