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이나 대피 능력이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5.3%, 등록장애인은 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자체 진단을 내려놓고도 이를 보완할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라고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안전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에 따른 대피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는 반면, 전북자치도가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대피계획이나 맞춤형 대응방안 등 핵심적인 규정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2023년 6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선언”했다며 “이러한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실천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