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1일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비도시지역 건축물 해체 신고 시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 절차를 제외 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부여군 기준 50여만 원이 소요된다.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는 당초 해체 허가 건축물만 해당됐었다. 도심 지역 안전사고 발생 이후 허가·신고 등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박정현 군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조물 해체까지도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고 철거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군수는 "물론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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