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 받는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3 12:12: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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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산업구조 변화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故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제는법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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